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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1121N
 

1. PCB 공간 활용 용이

2. 소형의 Clip을 자동 실장 함으로 생산성 향상

  (SMT 트러블이 많은 Frame 에 비해 생산성 30% 이상 향상)

3. Frame 금형이 필요 하지 않아 (금형비 0원)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4. 원가 절감 (적용 모델수가 늘어날 수록 원가절감 효과 극대화)

5. A/S 시 작업성이 용이하고 90%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

6. 표준화로 구매 용이 및 재고 관리 비용 절감

 
 
SIZE(L * W * H) Shield can Thickness Packing(Reel) 4.4 X 0.75 X 0.8 / 0.1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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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총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근무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회사와 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회사문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원"이라 함은 주식회사 포콘스의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 거래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원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있게 될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나. 사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다. 사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 라. 기타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회사가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
3. "직무관련 사원"이라 함은 사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사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을 말한다.
  • 가. 사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사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사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 대가가 시장가격 혹은 거래의 관행상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상품권·항공권·승차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식사·술·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사원은 주식회사 포콘스의 소속된 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하게 수행할 것
3.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 할 것.
제2장 성실한 직무수행
제4조(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①사원은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무 등을 하급자에게 임의로 지시하는 행위
  • 2.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여 하급자에게 지시 또는 종용하는 행위
  • 3. 기타 사회 통념상 사원의 직무 및 권한을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에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 당해 사원은 즉시 윤리경영책임자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지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윤리경영책임자은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상급자의 지시내용의 위법·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상급자의 지시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특혜와 차별의 배제)
①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사원은 출장.파견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활동 예산을 그 지급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회사 규정의 준수)
사원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관련 거래처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알선·청탁의 금지)
사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사원은 업무용차량·복사기 및 팩시밀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전·선물·향응 수수의 제한)
사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 거래처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차·커피·과일 및 과자 등 다과류 및 간단한 식사 (1만원 이내)
  •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및 식사
  • 3.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 4. 그 밖에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물품의 임대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제12조(사원간의 금품 등 수수제한)
사원은 하급자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사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물품이나 식사와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건전한 직장문화의 조성
제13조(영리행위의 제한)
사원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원의 당해 직무(회사와 직무관련 거래처 포함)와 관련된 영리행위
  • 2. 그 밖에 회사에서 금지하는 영리행위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사원은 직무관련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사원은 직무관련 거래처 또는 직무관련 사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부서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윤리경영책임자를 통한 회사 공지를 통한 통지
제17조(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사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② 사원은 사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 될 때 윤리경영책임자에게 상담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사원의 상담내역을 비밀을 유지하고, 사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의 준수의무 및 직원 고충 처리 등
제18조(규정의 준수의무와 책임)
① 회사와 사원은 이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사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 규정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정의 교육과 이행)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사원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책임자은 사원의 신규 채용시 규정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전 사원을 대상으로 이행현황을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윤리경영책임자)
①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책임자은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②윤리경영책임자은 소속 사원에 대한 이 규정의 교육·홍보, 상담, 점검·평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윤리경영책임자는 사원의 고충 및 규정위반 신고를 위한 신고함과 신고 연락망을 별도로 운영한다.
④윤리경영책임자은 이 규정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윤리경영책임자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정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
①누구든지 이 규정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경영책임자에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규정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윤리경영책임자와 대표이사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윤리경영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의 고충 신고와 처리)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사원의 고충 및 근로윤리규정위반 신고를 위한 신고함을 별도로 운영하고, 매월 초에 신고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직원의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직원고충처리를 위한 책임자로 윤리경영책임자를 선임하여 상담, 점검, 처리를 담당케하고 직원의 고충처리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④ 회사는 직원의 고충을 처리함에 인사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23조(징계 및 고충처리의 조치 등)
① 제21조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은 보고 된 내용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사를 통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 대하여 징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금전수수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고 등의 징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은 보고 된 내용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사를 통하여 해당 사원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 17조 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대표이사는 사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원은 즉시 이를 윤리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비용은 당해 사원의 소속부서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책임자에게 신고한 후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윤리경영책임자 경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웃돕기 성금 등 어려운 처지의 사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된 경우
  • 2. 자기가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 3. 기타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제공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관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